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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양도한 자산의 기준시가는 무엇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문 가와 문 나에 적용할 각 시행령 조항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함께 양도한 자산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 규정을 물었다. 질의 문 가와 문 나에 적용할 각 시행령 조항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양도한 자산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ㆍ건물 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각각 안분하여 기장하되,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등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자산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문 가의 경우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115조 제1항을, 문 나의 경우 기준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1990.05.01 대통령령 제12995호) 제124조의2 제7항 제1호 및 동 부칙 제3항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토지ㆍ건물 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
회답
양도한 자산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문 가의 경우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115조 제1항을, 문 나의 경우 기준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1990.05.01 대통령령 제12995호) 제124조의2 제7항 제1호 및 동 부칙 제3항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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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00 (<time datetime="1991-03-23">1991.03.23</time> 회신), "함께 양도한 자산의 기준시가는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45)
- 원 제목
- 법인이 토지ㆍ건물 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기장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