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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나눠 양도해도 법인세 등이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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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전부 양도하면 각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등이 감면된다.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 일부를 먼저 팔고 나머지를 임대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전부 양도하면 각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등이 감면된다. 나머지 구공장은 별도의 증·개축 없이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의 공장시설을 신공장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였다. 구공장 일부는 분할해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증·개축 없이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먼저 신 공장으로 이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 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하되 구공장중 일부는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증ㆍ개축 없이 일시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이 감면됨
본문(원문)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먼저 신 공장으로 이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구 공장을 전부 양도하되 구공장중 일부는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증ㆍ개축 없이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각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 일부를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를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먼저 신 공장으로 이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구 공장을 전부 양도하되 구공장중 일부는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증ㆍ개축 없이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각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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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95 (<time datetime="1991-03-22">1991.03.22</time> 회신), "구공장을 나눠 양도해도 법인세 등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39)
- 원 제목
- 구 공장 일부 양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