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화채권·채무의 발생과 상환에 어떤 환율을 쓰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8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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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화채권·채무의 발생과 상환에 어떤 환율을 쓰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은행을 통해 거래했다면 실제 적용환율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주거래은행의 적정한 전신환율을 사용한다.

외화채권·채무의 발생과 상환 때 적용할 원화환산 환율을 물었다. 은행을 통해 거래했다면 실제 적용환율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주거래은행의 적정한 전신환율을 사용한다. 채권 발생·채무 상환에는 전신환매도율을, 채무 발생·채권 상환에는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화채권ㆍ채무의 발생・상환의 경우 실제 거래한 은행에서 실제 적용된 환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하는 것이나 특정은행을 통해 거래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래은행의 적정한 전신환매도율로 외화채무가 발생하거나 외화채권을 상환 받는 때에는 주거래은행의 적정한 전신환매입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화채권, 채무의 발생 및 상환의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실제 거래한 은행에서 실제로 적용된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이나, 특정한 은행을 통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화채권이 발생하거나 외화채무를 상환하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주거래은행의 적정한 전신환매도율로, 외화채무가 발생하거나 외화채권을 상환 받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주거래은행의 적정한 전신환매입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화채권·채무의 발생 및 상환 시 적용할 원화환산 환율.

회답

외화채권, 채무의 발생 및 상환의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실제 거래한 은행에서 실제로 적용된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이나, 특정한 은행을 통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화채권이 발생하거나 외화채무를 상환하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주거래은행의 적정한 전신환매도율로, 외화채무가 발생하거나 외화채권을 상환 받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주거래은행의 적정한 전신환매입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88 (<time datetime="1991-03-22">1991.03.22</time> 회신), "외화채권·채무의 발생과 상환에 어떤 환율을 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33)
원 제목
외화채권ㆍ채무의 발생 또는 상환의 경우 적용할 환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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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