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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공장의 업종이 달라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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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달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하는 공장과 대체 취득하는 공장의 업종이 다를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업종이 달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대체취득 사용금액은 정해진 기간 내 취득해 업무에 직접 쓰는 공장과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하는 공장의 업종과 대체취득 하는 공장의 업종이 다른 때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장 등의 대체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계산은 2년 내에 대체취득 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공장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공장의 업종과 대체 취득하는 공장의 업종이 다른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1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위의 같은 법 시행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등의 대체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계산은 동향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체 취득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공장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하는 공장의 업종과 대체 취득하는 공장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와 공장 등의 대체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양도하는 공장의 업종과 대체 취득하는 공장의 업종이 다른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1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항에 따라 공장 등의 대체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정한 기간 내에 대체 취득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공장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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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53 (<time datetime="1991-03-19">1991.03.19</time> 회신), "신·구 공장의 업종이 달라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25)
- 원 제목
-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