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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피지가스충전소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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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은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이다.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와 충전소 토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제 대상은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이다. 엘피지가스충전소에 사용한 토지는 규정상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엘피지가스충전소에 사용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에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등이라 함은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과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 등을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등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말하며,
2. 질의2,3의 경우 엘피지가스충전소에 사용한 토지 등은 위의 같은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등의 범위
2. 엘피지가스충전소에 사용한 토지 등의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등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말합니다.
2. 질의2, 3의 경우 엘피지가스충전소에 사용한 토지 등은 위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같은 시행령 제55의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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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00 (<time datetime="1991-03-13">1991.03.13</time> 회신), "엘피지가스충전소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05)
- 원 제목
-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