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시안정기금 출자금은 주식취득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9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시안정기금 출자금은 주식취득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24.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전 출자금은 주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장법인이 증시안정기금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주식취득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0.10.24.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전 출자금은 주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한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이 1990.10.24.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전에 증시안정기금에 출자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상장법인이 '1990.10.24자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전에 증시안정기금에 출자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기회신한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31-225, 1991.02.21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이 1990.10.24.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전에 증시안정기금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주식취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출자금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기회신한 내용을 참고.

※ 법인22631-225, 1991.02.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31-22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91 (<time datetime="1991-03-12">1991.03.12</time> 회신), "증시안정기금 출자금은 주식취득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98)
원 제목
증시안정기금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주식취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