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예비품 일부를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8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비품 일부를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비기기와 예비품의 범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예비품 일부를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비기기와 예비품의 범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판단에 필요한 대상범위와 타 용도 사용 여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비기기 및 예비품 일부를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그러나 대상범위와 타 용도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예비기기 및 예비품의 대상범위와 타용도사용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예비기기 및 예비품의 대상범위와 타용도사용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예비품의 일부를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예비기기 및 예비품의 대상범위와 타용도사용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86 (<time datetime="1991-03-11">1991.03.11</time> 회신), "예비품 일부를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94)
원 제목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예비품의 일부를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