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광고장소 사용료와 광고대금은 언제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광고장소 사용료와 광고대금은 언제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료는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고 광고대금과 관련 비용은 계약기간에 안분한다.

광고물 설치 권리의 사용료와 일시에 받은 광고대금의 손익 반영시기를 물었다. 사용료는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고 광고대금과 관련 비용은 계약기간에 안분한다. 회수하기로 한 철구조물 등 자산은 안분할 광고물 제작·설치비용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에게서 일정 장소에 일정 기간 광고물을 설치할 권리를 취득하고 매월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광고주의 광고물을 제작·설치하고 그 대금은 일시에 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일정장소에 일정기간동안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동 사용료는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 부터 일정장소에 일정기간동안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동 사용료는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광고주의 광고물을 제작하여 법인이 취득한 권리에 따라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계약기간동안 이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과 광고물제작ㆍ설치비용(계약기간종료 후 광고물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의 철구조물등자산은 제외)을 계약기간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계산상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의 사용료와 광고물 제작·설치 대금 및 비용의 사업연도별 처리 방법.

회답

매월 지급하기로 한 사용료는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광고물을 계약기간 동안 설치해 주고 대금을 일시에 받은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광고물 제작·설치비용을 계약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각각 산입합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회수하기로 한 철구조물 등 자산은 해당 비용에서 제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5 (<time datetime="1991-02-27">1991.02.27</time> 회신), "광고장소 사용료와 광고대금은 언제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66)
원 제목
일정기간동안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 취득 시 동 사용료의 손금계상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