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출누락 대응 원가는 손금과 소득처분에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누락 대응 원가는 손금과 소득처분에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이 확인되면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에서도 차감한다.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 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소득처분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요건이 확인되면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에서도 차감한다. 원가가 장부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았고 실제 귀속자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장부 밖에서 처리되어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았다. 해당 원가상당액의 실제 귀속자가 명백히 입증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 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의 실제 귀속자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원가상당액을 손금산입하고 소득처분 시 이를 차감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의 실제 귀속자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소득처분에 있어서도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된 경우 손금산입과 소득처분 방법.

회답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의 실제 귀속자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소득처분에 있어서도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9 (<time datetime="1991-02-26">1991.02.26</time> 회신), "매출누락 대응 원가는 손금과 소득처분에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60)
원 제목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법인의 손금인정가능 및 소득처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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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