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권거래준비금 계산 대상 약정대금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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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권거래준비금 계산 대상 약정대금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 계산 대상인 총 약정대금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자기회사와 고객 소유 유가증권의 약정대금을 합한 금액이라는 방향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기회사소유유가증권과 고객소유유가증권을 수탁 받아 거래한 약정대금을 합한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계산대상인 총 약정대금의 범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6 (<time datetime="1991-02-23">1991.02.23</time> 회신), "증권거래준비금 계산 대상 약정대금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56)
원 제목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계산대상인 총 약정대금의 범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