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공제사업기금 대부이자에 교육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사업기금 대부이자에 교육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수입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가입자에게 대부해 얻은 이자수입의 교육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그 가입자에게 대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그 가입자에게 대부하고 이자수입을 얻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그 가입자에게 대부함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교육세납세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그 가입자에게 대부함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교육세납세의무가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가입자에게 대부함에 따른 이자수입에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그 가입자에게 대부함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4 (<time datetime="1991-02-22">1991.02.22</time> 회신), "공제사업기금 대부이자에 교육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54)
원 제목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대부함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한 교육세납세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