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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하지 않은 유가증권 평가익도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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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계상하지 않은 평가익은 세무계산상 평가익으로 계상할 수 없다.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미계상 평가익을 세무상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계상하지 않은 평가익은 세무계산상 평가익으로 계상할 수 없다. 대상은 법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취득했다. 해당 법인은 그 유가증권의 평가익을 계상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계상하지 아니한 평가익은 세무계산상 평가익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계상하지 아니한 평가익은 세무계산상 평가익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법인이 계상하지 않은 평가익을 세무계산상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계상하지 않은 평가익은 세무계산상 평가익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3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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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6 (<time datetime="1991-02-20">1991.02.20</time> 회신), "계상하지 않은 유가증권 평가익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42)
- 원 제목
-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한 세무계산상 평가익 계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