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옥 부속토지 양도차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옥 부속토지 양도차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등 등기·등록 대상 자산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사옥 부속토지 일부를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 등 등기·등록 대상 자산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기계장치와 비품은 대금청산일과 인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옥 부속토지 중 일부를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토지, 건물, 자동차 등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기계장치 및 비품은 대금청산일과 인도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720, 1986.12.18

정제 정리

질의

사옥 부속토지 중 일부를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귀속시기.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합니다.

※ 법인22601-3720, 1986.12.1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6 (<time datetime="1991-02-13">1991.02.13</time> 회신), "사옥 부속토지 양도차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25)
원 제목
사옥부속토지 중 일부를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귀속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