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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다른 사업을 하면 공장 이전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서로 다른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기존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볼 수 없다.
대도시 방모사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에서 소모사 사업을 시작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서로 다른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기존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볼 수 없다. 특별부가세 면제상 대체취득 대상은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공장과 기계장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방모사 공장을 운영하던 법인이 지방에 소모사 공장을 준공해 다른 사업을 개시하고 기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방모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에서 새로이 소모사 공장시설을 준공하여 대도시공장과 다른 사업을 개시하고 대도시안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대도시내 기존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질의내용(이전 후 신 공장에서 방모사공장 계속운영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대도시 안에서 방모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에서 새로이 소모사 공장시설을 준공하여 대도시공장과 다른 사업을 개시하고 대도시안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대도시내 기존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볼 수 없으며,
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기 위하여 2년 이상 가동공장 양도 후 대체취득 해야하는 공장 및 기계장치라 함은 양도전과 동일한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공장 및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지방의 신공장에서 방모사 공장을 계속 운영하는지 등이 불분명한 경우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해당 여부.
2. 특별부가세 면제를 위해 대체취득해야 하는 공장 및 기계장치의 범위.
회답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도시에서 방모사 공장을 운영하던 법인이 지방에 소모사 공장을 준공하여 다른 사업을 개시하고 대도시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도시 내 기존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한 후 대체취득해야 하는 공장 및 기계장치는 양도 전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공장 및 기계장치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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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 (<time datetime="1991-01-07">1991.01.07</time> 회신), "지방에서 다른 사업을 하면 공장 이전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15)
- 원 제목
- 대도시내 사업영위 법인 지방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