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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의 새 업종 추가도 창업 조세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법인의 새로운 업종 추가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역업 법인이 기술집약형 품목 생산업을 추가할 때 창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법인의 새로운 업종 추가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술집약형 품목 생산업을 추가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술집약형 품목을 생산하기 위해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려 한다.
질의요지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기술 집약형 품목을 생산하고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현재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기술집약형 품목을 생산하고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술집약형 품목을 생산하기 위해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현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술집약형 품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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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 (<time datetime="1991-01-07">1991.01.07</time> 회신), "기존 법인의 새 업종 추가도 창업 조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13)
- 원 제목
- 무역업 영위법인 이 새 업종을 추가 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