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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토지 양도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와 제67조의15가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사원용 주택에 쓰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두 감면 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와 제67조의15가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해도 제6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원용 주택을 신축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해 토지를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다. 이후 해당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해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과 사원용 주택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원용 주택을 신축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무상임대포함) 하기 위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과 제67조의15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8...57 참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되는 경우에도 위의 법 제6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사원용 주택 관련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규정의 적용.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와 제67조의15가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8...57 참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위의 법 제6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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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7 (<time datetime="1991-02-07">1991.02.07</time> 회신), "두 토지 양도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12)
- 원 제목
-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 시 조세특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