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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양도 시 어떤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이 양수하면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장용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취득세 등 감면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이 양수하면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정해진 공장과 기계장치를 취득하려고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용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사안이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와 직장주택조합의 양수 여부가 쟁점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하거나 양도 토지를 직장주택조합이 양수한 때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취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3의 경우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하거나 양도 토지를 직장주택조합이 양수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제1호의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시행령 제1항 제1호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공장용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취득세 등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1,3의 경우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하거나 양도 토지를 직장주택조합이 양수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제1호의 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시행령 제1항 제1호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같은 시행령 제67의13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00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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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6 (<time datetime="1991-02-07">1991.02.07</time> 회신), "공장용지 양도 시 어떤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11)
- 원 제목
- 법인이 공장용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경우 양도취득세 등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