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락 상가 분양 수입금액은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1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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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락 상가 분양 수입금액은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수입이 실질상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으로 한다.

법원 경락으로 취득해 준공·분양한 상가의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입이 실질상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으로 한다. 상가 분양이 사실상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면 승계받은 수입금액까지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축 중인 상가를 법원의 경락으로 취득하였다. 법인은 해당 상가를 준공한 뒤 분양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신축중인 상가를 법원 경락으로 취득하고 준공하여 분양하는 경우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은 그 수입이 실질상 당해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하지만 상가분양이 사실상 사업승계에 해당되면 그 승계 받은 수입금액까지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신축중인 상가를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고 동 상가를 준공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은 그 수입이 실질상 당해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동 상가의 분양이 사실상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승계 받은 수입금액까지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이 경락한 신축 중인 상가를 취득하여 준공 후 분양하는 경우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의 범위.

회답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은 그 수입이 실질상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상가의 분양이 사실상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면 승계받은 수입금액까지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16 (<time datetime="1991-12-30">1991.12.30</time> 회신), "경락 상가 분양 수입금액은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04)
원 제목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신축 중인 상가의 준공 후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