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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미약정 거래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0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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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자율 미약정 거래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도 말에 일정 이자율로 이자를 정산하기로 한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에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연도 말에 일정 이자율로 이자를 정산하기로 한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매 금전거래 때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관련 기본통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으나 각 거래 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았다. 연도 말에 일정 이자율에 따라 금전거래의 이자를 정산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거래 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고 연도 말에 일정이자율에 의하여 금전거래에 따른 이자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매 금전거래 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고 연도 말에 일정이자율에 의하여 금전거래에 따른 이자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동 통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 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고 연도 말에 이자를 정산하는 경우의 인정이자 계산.

회답

특수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매 금전거래 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고 연도 말에 일정이자율에 의하여 금전거래에 따른 이자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동 통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08 (<time datetime="1991-12-28">1991.12.28</time> 회신), "이자율 미약정 거래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99)
원 제목
사전이자율 약정 없이 연도 말에 일정이자율에 의한 금전거래의 인정이자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