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세무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9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무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1264.21-3284, 1984.10.17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12.11 질의가 제출되었고, 국세청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안내하였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은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여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용인액을 초과하여 상계되는 금액이 있거나 세무계산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 중에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1.12.11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284, 1984.10.17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의 처리방법

회답

1991.12.11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의 내용을 참고.

붙임: 법인1264.21-3284, 1984.10.1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90 (<time datetime="1991-12-26">1991.12.26</time> 회신), "세무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92)
원 제목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