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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증자하면 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5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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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차례 증자하면 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각 증가된 자본금액별로 증자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한 사업연도에 여러 차례 증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판단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각 증가된 자본금액별로 증자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신청서는 매월 가지급금 등의 한도액과 각 증자연월일별 공제액을 계산해 작성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한 사업연도 중 여러 차례 자본을 증가했다. 각 증자금액과 가지급금 등을 기준으로 증자소득공제 여부와 공제액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동일사업년도 중 수차에 걸쳐 자본을 증가한 경우 각 증가된 가지급등이 증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다음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 등의 매월 말 잔액이 추가증자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추가증자금액에 한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수차에 걸쳐 자본을 증가한 경우 각각 증가된 자본금액 별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 증자소득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붙임 법인22601-2945, 1985.09.27 참조)

2. 증자소득공제신청서는 각 사업년도의 매월별로 가집금등 한도액계산을 하고 각각의 증자연월일별로 증자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945, 1985.09.27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사업연도 중 수차례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대상 여부와 공제액의 계산방법.

회답

1. 내국법인이 수차에 걸쳐 자본을 증가한 경우 각각 증가된 자본금액별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 증자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 증자소득공제신청서는 각 사업연도의 매월별로 가지급금 등 한도액을 계산하고 각각의 증자연월일별로 증자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94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57 (<time datetime="1991-12-24">1991.12.24</time> 회신), "여러 차례 증자하면 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77)
원 제목
가지급금 등이 있는 경우의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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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