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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으로 명세서를 안 내면 공제가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자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증자한 사업연도의 결손으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자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경정 시 증자소득공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자소득공제 명세서는 자본 증가한 당해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하여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경정시의 증자소득공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4-10...10의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구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5호에 의한 개정전의 것) 제10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명세서는 자본을 증가한 당해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하여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결손으로 증자소득공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경정시의 증자소득공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4-10...10의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구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5호에 의한 개정전의 것) 제10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명세서는 자본을 증가한 당해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하여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광049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4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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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18 (<time datetime="1991-12-19">1991.12.19</time> 회신), "결손으로 명세서를 안 내면 공제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60)
- 원 제목
- 결손으로 증자소득공제 명세서 미제출시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