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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권과 외화채무 발생 시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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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권은 거래은행의 적정한 전신환 매도율, 외화채무는 전신환 매입율로 환산한다.
법인의 외화채권과 외화채무가 발생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외화채권은 거래은행의 적정한 전신환 매도율, 외화채무는 전신환 매입율로 환산한다. 특정은행을 통해 거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의 전신환 매매율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화채권, 채무에 적용환율은 외화채권은 거래은행의 적정한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고, 외화채무는 거래은행의 전신환 매입률에 의하여 환산하는 것이나, 특정은행을 통해 거래되지 않는 경우 주거래은행의 전신환 매매율을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외화채권, 채무의 발생시 적용할 환율은 원칙적으로 외화채권 발생시에는 거래은행의 적정한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고, 외화채무의 발생시에는 거래은행의 전신환 매입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것이나 특정은행을 통하여 거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의 전신환 매매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외화채권·채무 발생 시 적용할 환율.
회답
원칙적으로 외화채권 발생 시에는 거래은행의 적정한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고, 외화채무 발생 시에는 거래은행의 전신환 매입율에 의하여 환산합니다.
특정은행을 통하여 거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의 전신환 매매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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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92 (<time datetime="1991-12-16">1991.12.16</time> 회신), "외화채권과 외화채무 발생 시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53)
- 원 제목
- 법인의 외화채권, 채무 발생 시 환율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