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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대리 광고업의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판매에 그치는 경우 광고대행업의 수입금액은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이다.
광고매체를 대리해 지면이나 시간을 판매하는 광고대행업의 수입금액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단순 판매에 그치는 경우 광고대행업의 수입금액은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광고주와의 계약내용과 대행형태 등 사실관계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광고매체를 대리하여 광고주에게 매체의 지면이나 시간을 판매하는 광고대행업을 한다. 해당 법인이 단순 판매만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광고매체를 대리하여 단순히 광고주에게 매체의 지면, 시간을 판매만 하는 광고대행업에 있어서 당해 광고대행업의 수입금액은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광고매체를 대리하여 단순히 광고주에게 매체의 지면ㆍ시간을 판매함에 그치는 광고대행업에 있어서 당해 광고대행업의 수입금액은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로 하는 것이나, 구체적 판단은 광고주와의 계약 내용 및 대행형태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광고매체를 대리하여 광고주에게 지면·시간을 판매하는 광고대행업의 수입금액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법인이 광고매체를 대리하여 단순히 광고주에게 매체의 지면·시간을 판매하는 데 그치는 경우 광고대행업의 수입금액은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로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광고주와의 계약내용 및 대행형태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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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38 (<time datetime="1991-12-09">1991.12.09</time> 회신), "매체 대리 광고업의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37)
- 원 제목
- 광고매체 대리 광고대행업의 수입금액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