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연자산을 학교시설비로 쓰면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29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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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자산을 학교시설비로 쓰면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리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해당 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처분해 학교시설비로 사용할 때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영리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해당 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자산을 기부받아 처분하고 학교시설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영리법인으로부터 자산을 기부받는다. 학교법인은 그 자산을 처분하여 학교시설비 등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영리법인으로부터 자산을 기부 받아 이를 처분하여 학교시설비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기부자산은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영리법인으로부터 자산을 기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학교시설비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기부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출연자산을 처분하여 신설학교의 시설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영리법인으로부터 자산을 기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학교시설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기부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29 (<time datetime="1991-12-06">1991.12.06</time> 회신), "출연자산을 학교시설비로 쓰면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35)
원 제목
학교법인이 출연자산을 처분하여 신설학교의 시설비로 사용 시 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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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