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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용역의 외화 대가는 외화획득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국내 사업자 대상 용역은 외화획득사업이 아니다.
국내에서 외국회사 무상보증수리를 대리할 때 해외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국내 사업자 대상 용역은 외화획득사업이 아니다. 대가를 외화로 받더라도 국내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다. 원문상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해외접대비는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국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해외접대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13-16..18의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내에서 국내의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대가를 외화로 받는 사업은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의 외화획득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회사 무상보증수리를 대리하는 경우 해외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해외접대비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13-16..18의2를 참고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국내의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사업은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의 외화획득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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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45 (<time datetime="1991-11-27">1991.11.27</time> 회신), "국내 용역의 외화 대가는 외화획득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12)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회사 무상보증수리 대리시 해외접대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