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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종업원 아닌 자에게 임대하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3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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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주택종업원 아닌 자에게 임대하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렇게 임대하면 감면공제세액 추징 대상이다.

사원용 임대주택을 무주택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렇게 임대하면 감면공제세액 추징 대상이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원용 임대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무주택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원용 임대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 부터 5년 이내에 무주택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하는 때에는 감면공제세액추징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원용 임대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 부터 5년 이내에 무주택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하는 때에는 감면공제세액추징대상이 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4호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무주택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감면공제세액 추징 대상인지.

회답

사원용 임대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 부터 5년 이내에 무주택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하는 때에는 감면공제세액추징대상이 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4호에 해당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34 (<time datetime="1991-11-25">1991.11.25</time> 회신), "무주택종업원 아닌 자에게 임대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05)
원 제목
사원용 임대주택을 무주택종업원이 아닌 자에 임대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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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