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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주택을 신축·분양하면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 소유 토지에 사원용 주택을 신축해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의 소유 토지에 사원용 주택을 직접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 소유 토지에 사원용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소유토지에 사원용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에는 사원용 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소유토지에 사원용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소유 토지에 사원용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회답
법인의 소유토지에 사원용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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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2 (<time datetime="1991-02-01">1991.02.01</time> 회신), "사원주택을 신축·분양하면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01)
- 원 제목
- 사원용 주택을 신축하여 종업원에게 분양 시 토지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