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동산 양도계약 변경 시 추가 변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9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양도계약 변경 시 추가 변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 지급의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부동산 양도계약 변경에 따라 양도대금 외에 추가로 받은 변상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추가 지급의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부동산양도계약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대금을 변상금 명목으로 추가 수령한 사안이나 그 구체적인 사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경과한 후 그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양도대금을 변상금조로 추가로 받는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양도계약의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7-4-1...59의5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양도계약 변경에 따라 양도대금 외에 변상금 명목의 금액을 추가로 받은 경우의 세무상 취급.

회답

부동산양도대금을 변상금 명목으로 추가로 받는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양도계약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7-4-1...59의5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92 (<time datetime="1991-11-20">1991.11.20</time> 회신), "부동산 양도계약 변경 시 추가 변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86)
원 제목
부동산양도계약 변경에 따른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세무 상 취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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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