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인도 전 받은 미결제 어음은 판매대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78회신일 1991.11.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도 전 받은 미결제 어음은 판매대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18

보관 중인 받을 어음의 금액은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그 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 인도 전에 선수금으로 받은 미결제 어음 금액이 판매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보관 중인 받을 어음의 금액은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그 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을 인도하기 전에 받을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인도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계약금액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받고 그에 상당한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때. 다만,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때로 하되, 특정된 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품, 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을 인도하기 전에 선수금으로 받을 어음을 교부받아 보관 중인 경우다.

질의요지

상품, 제품 등의 인도전에 선수금으로 교부받은 미결제된 받을 어음의 금액은 손익귀속시기인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 시 그 대금(계약금포함)의 일부를 받고 그에 상당한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때에서 그 대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인도하기 전에 선수금으로 받을 어음을 교부받아 보관중인 경우 그 어음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호의 규정중 "그 대금(계약금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받고" 에 있어서 "그 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품·제품 등의 인도 전에 선수금으로 교부받아 보관 중인 미결제 받을 어음의 금액이 판매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받을 어음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호의 규정 중 "그 대금(계약금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받고"에서 말하는 "그 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0749 심판결정
    1991.09.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1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78 (1991.11.18 회신), "인도 전 받은 미결제 어음은 판매대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83)
원 제목
상품, 제품 등의 인도전에 선수금으로 교부받은 미결제된 받을 어음의 판매선수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