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난으로 분실한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6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난으로 분실한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별첨된 유사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도난사고로 국민주택채권과 지역개발공채증권을 분실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된 유사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3072와 법인22601-1079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도난사고로 국민주택채권과 지역개발공채증권을 분실하였다.

질의요지

도난으로 분실한 금품의 가액은 분실의 귀책사유가 당해법인에 있는 경우 회수할 수 없는 금액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072, 1989.02.01

※ 법인22601-1079, 1989.03.23

정제 정리

질의

도난사고로 국민주택채권과 지역개발공채증권을 분실한 경우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072, 1989.02.01

· 법인22601-1079, 1989.03.2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69 (<time datetime="1991-11-15">1991.11.15</time> 회신), "도난으로 분실한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80)
원 제목
도난사고로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공채증권을 분실한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