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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으로 분실한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별첨된 유사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도난사고로 국민주택채권과 지역개발공채증권을 분실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된 유사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3072와 법인22601-1079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도난사고로 국민주택채권과 지역개발공채증권을 분실하였다.
질의요지
도난으로 분실한 금품의 가액은 분실의 귀책사유가 당해법인에 있는 경우 회수할 수 없는 금액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072, 1989.02.01
※ 법인22601-1079, 1989.03.23
정제 정리
질의
도난사고로 국민주택채권과 지역개발공채증권을 분실한 경우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072, 1989.02.01
· 법인22601-1079, 1989.03.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079 건축물 부속토지 중 비업무용 범위는?
- 법인22601-3072 건설업면허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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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69 (<time datetime="1991-11-15">1991.11.15</time> 회신), "도난으로 분실한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80)
- 원 제목
- 도난사고로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공채증권을 분실한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