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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액은 최초 투자금액을 뜻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5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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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투자액은 최초 투자금액을 뜻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외투자액은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당초 투자한 금액을 말한다.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액 계산기준인 해외투자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외투자액은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당초 투자한 금액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의 해외투자손실준비금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액 계산기준이 되는 해외투자액이라 함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 당초에 투자한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의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액 계산기준이 되는 해외투자액이라 함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 당초에 투자한 금액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액 계산기준이 되는 해외투자액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의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액 계산기준이 되는 해외투자액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 당초에 투자한 금액을 말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50 (<time datetime="1991-11-13">1991.11.13</time> 회신), "해외투자액은 최초 투자금액을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72)
원 제목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액 계산기준이 되는 해외투자액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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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