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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보상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이 수용에 따른 영업상 손실 보상금을 받은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토지수용법 제51조의 영업상 손실로 지급받는 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수용법상 영업상의 손실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수용법상 영업상 손실로 인해 지급받는 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수용법 제51조의 영업상의 손실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의 귀속 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수용법상 영업상의 손실로 지급받는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수용법 제5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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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43 (<time datetime="1991-11-13">1991.11.13</time> 회신), "영업손실 보상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68)
- 원 제목
- 수용 시 영업상의 손실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