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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임대주택 부대시설도 취득금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1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원용 임대주택 부대시설도 취득금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대시설 가액은 사원용 임대주택 취득금액에 포함된다.

사원용 임대주택 신축 시 부대시설 투자액이 세액공제 대상 취득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대시설 가액은 사원용 임대주택 취득금액에 포함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대시설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면서 부대시설을 설치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부대시설의 가액은 사원용 임대 주택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부대시설의 가액은 사원용 임대주택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할 때 부대시설의 가액이 사원용 임대주택 취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대시설의 가액은 사원용 임대주택 취득금액에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12 (<time datetime="1991-11-07">1991.11.07</time> 회신), "사원용 임대주택 부대시설도 취득금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59)
원 제목
사원용 임대주택 부대시설 투자액 세액공제 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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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