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이사 개인 차량의 업무용 유지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이사 개인 차량의 업무용 유지비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 사용에 상당하는 유지비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 업무에 사용하며 법인이 부담한 유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업무 사용에 상당하는 유지비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을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다. 법인은 그 업무 사용에 상당하는 유지비 등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상당하는 유지비등을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상당하는 유지비등을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법인이 유지비 등을 부담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상당하는 유지비등을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04 (<time datetime="1991-11-06">1991.11.06</time> 회신), "대표이사 개인 차량의 업무용 유지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54)
원 제목
법인업무에 사용하는 대표이사 개인명의 차량의 법인부담 유지비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