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타인이 대신 갚은 법인 채무는 언제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0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이 대신 갚은 법인 채무는 언제 익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 감소액은 타인이 대신 변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타인이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채무 감소액은 타인이 대신 변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원문은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채무를 타인이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대신 변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채무를 타인이 대가나 조건 없이 대신하여 변제하는 경우 채무감소액은 타인이 대신 변제해 주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채무를 타인이 아무런 대가나 조건없이 대신하여 변제하는 경우 동채무 감소는 타인이 대신하여 변제하여주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이 법인의 채무를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대신 변제한 경우 채무 감소액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채무 감소액은 타인이 대신 변제하여 주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03 (<time datetime="1991-11-06">1991.11.06</time> 회신), "타인이 대신 갚은 법인 채무는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53)
원 제목
타인이 법인의 채무를 대가없이 변제하여 준 경우 채무면제 금액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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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