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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출자와 가지급금은 증자공제에 어떤 영향을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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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를 통한 금전출자는 우대공제율이 적용되나 질의 나의 경우 공제할 수 없다.
우리사주 출자, 주식취득가액 및 가지급금이 증자소득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우리사주를 통한 금전출자는 우대공제율이 적용되나 질의 나의 경우 공제할 수 없다. 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제한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자금액 중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으로서 금전출자를 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대공제율이 적용되고 증자 후에 지출한 가지급금은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증자금액 중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으로서 금전출자를 한 금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의 우대공제율이 적용되고,
2. 귀 질의(나)의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할 수 없으며, 질의(다)의 경우 증자 후에 지출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동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금전출자에 적용할 공제율.
2. 질의 나의 증자소득공제 가능 여부.
3. 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의 증자소득공제 제한요건 해당 여부.
회답
1. 증자금액 중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으로서 금전출자한 금액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의 우대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질의 나는 증자소득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3. 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이 동법 제55조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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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75 (<time datetime="1991-11-01">1991.11.01</time> 회신), "우리사주 출자와 가지급금은 증자공제에 어떤 영향을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41)
- 원 제목
- 증자 전에 지출한 가지급금과 주식취득가액의 증자소득공제 제한요건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