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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출자와 가지급금은 증자공제에 어떤 영향을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7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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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리사주 출자와 가지급금은 증자공제에 어떤 영향을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우리사주를 통한 금전출자는 우대공제율이 적용되나 질의 나의 경우 공제할 수 없다.

우리사주 출자, 주식취득가액 및 가지급금이 증자소득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우리사주를 통한 금전출자는 우대공제율이 적용되나 질의 나의 경우 공제할 수 없다. 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제한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자금액 중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으로서 금전출자를 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대공제율이 적용되고 증자 후에 지출한 가지급금은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증자금액 중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으로서 금전출자를 한 금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의 우대공제율이 적용되고,

2. 귀 질의(나)의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할 수 없으며, 질의(다)의 경우 증자 후에 지출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동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금전출자에 적용할 공제율.

2. 질의 나의 증자소득공제 가능 여부.

3. 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의 증자소득공제 제한요건 해당 여부.

회답

1. 증자금액 중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으로서 금전출자한 금액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의 우대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질의 나는 증자소득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3. 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이 동법 제55조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75 (<time datetime="1991-11-01">1991.11.01</time> 회신), "우리사주 출자와 가지급금은 증자공제에 어떤 영향을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41)
원 제목
증자 전에 지출한 가지급금과 주식취득가액의 증자소득공제 제한요건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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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