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환 토지의 특별부가세를 취득가액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3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환 토지의 특별부가세를 취득가액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부가세는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서도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하고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손금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등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법인이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등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39 (<time datetime="1991-10-29">1991.10.29</time> 회신), "교환 토지의 특별부가세를 취득가액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24)
원 제목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