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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료가 직전 특별수선비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용리스료는 직전의 특별수선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용리스 임차인이 낸 리스료가 특별수선충당금 계산상 직전 특별수선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운용리스료는 직전의 특별수선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및 회계처리는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용리스의 임차인이 리스료를 지급한다. 해당 리스료가 특별수선충당금 손금산입 계산기준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운용리스의 경우 임차인이 지급하는 리스료는 특별수선충당금 손금산입 계산기준이 되는 직전의 특별수선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및 리스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3-56...9 및 동 통칙2-3-57...9에 의하는 것으로서 운용리스의 경우 임차인이 지급하는 리스료는 동법 제12조의9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9제2항의 “직전의 특별수선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용리스자산의 리스료가 특별수선충당금 손금산입 계산기준인 직전 특별수선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및 리스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및 2-3-57...9에 따른다. 운용리스의 경우 임차인이 지급하는 리스료는 “직전의 특별수선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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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32 (<time datetime="1991-10-25">1991.10.25</time> 회신), "운용리스료가 직전 특별수선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20)
- 원 제목
- 운용리스자산 리스료의 특별수선충당금 손금산입 시 직전 특별수선비에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