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부에 누락한 무환수입물품은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부에 누락한 무환수입물품은 어떻게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부미계상액을 신고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에만 사용소비분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환수입물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사용·소비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장부미계상액을 신고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에만 사용소비분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물품을 실제로 사용·소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였다.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채 사용·소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해외에서 무환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용 소비하였을 경우 무환수입물품의 장부미계상액을 신고조정으로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물품의 사용소비 분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외에서 무환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용소비하였을 때에는 무환수입물품의 장부미계상액을 신고조정으로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물품의 사용소비분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무환수입물품을 실제 사용소비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서 무환으로 수입한 물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사용·소비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무환수입물품의 장부미계상액을 신고조정으로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물품의 사용소비분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환수입물품을 실제 사용·소비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1 (<time datetime="1991-01-29">1991.01.29</time> 회신), "장부에 누락한 무환수입물품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12)
원 제목
무환수입물품을 사용ㆍ소비하고 장부에 미계상시 사용소비분의 세무조정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