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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창업기업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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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라남도 목포시의 창업 중소기업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목포시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목포시가 1987년 2월 2일 경제기획원고시 87-3호로 농어촌지역에 추가고시된 점을 근거로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라남도 목포시는 1987년 2월 2일 경제기획원고시 87-3호에 의해 농어촌지역으로 추가고시됐다.
질의요지
전라남도 목포시는 1987년 2월 2일 경제기획원고시 87-3호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추가고시 되었으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라남도 목포시는 1987년 2월 2일 경제기획원고시 87-3호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추가고시 되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전라남도 목포시의 창업 중소기업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전라남도 목포시는 1987년 2월 2일 경제기획원고시 87-3호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추가고시되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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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90 (<time datetime="1991-10-19">1991.10.19</time> 회신), "목포시 창업기업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99)
- 원 제목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