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 기준에 다시 맞으면 감면이 재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 기준에 다시 맞으면 감면이 재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남은 감면기간에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받는다.

창업 중소기업이 규모기준을 초과했다가 다시 기준에 해당한 경우를 물었다.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남은 감면기간에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받는다. 당초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규모기준을 초과해 조세특례를 받지 못하던 중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됐다.

질의요지

창업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지 못하다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 잔존감면 기간 동안에 계속하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에 해당되는 창업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규모기준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중 다시 같은 시행령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 기간 동안에 계속하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 중소기업이 규모기준을 초과했다가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남은 기간에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창업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규모기준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을 적용받던 중 다시 같은 시행령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잔존감면 기간 동안 계속하여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4 (<time datetime="1991-01-29">1991.01.29</time> 회신), "중소기업 기준에 다시 맞으면 감면이 재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77)
원 제목
중소기업규모기준 초과 후 다시 규모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