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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 후 감가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섬유제조업 법인이 시설투자 후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변경승인 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각 방법 변경승인의 기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5...21의 내용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섬유제조업 법인이 시설투자 후 종전의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각 방법 변경승인의 기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5...21의 내용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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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44 (<time datetime="1991-10-12">1991.10.12</time> 회신), "시설투자 후 감가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76)
- 원 제목
- 섬유제조업 법인이 시설투자 후 감가상각방법 변경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