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담보 목적 달성 후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 목적 달성 후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칙상 요건을 갖춘 담보 이전과 그 목적 달성 후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담보 목적 달성 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통칙상 요건을 갖춘 담보 이전과 그 목적 달성 후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담보 목적이 달성된 뒤 소유권을 원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것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7-1-6…59의2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것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소유권 이전과 담보 목적 달성 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7-1-6…59의2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담보 목적이 달성된 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도 양도로 보지 않으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 (<time datetime="1991-01-07">1991.01.07</time> 회신), "담보 목적 달성 후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65)
원 제목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시 양도로 보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