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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시 편입 후에도 창업 중소기업 지원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할시 편입 후에도 창업 중소기업 지원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행정구역 변경으로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어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직할시에 편입된 뒤에도 세제지원을 받는지 물었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어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그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그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하여는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법인22631-942 1990.02.26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된 경우 세제지원 적용 여부.

회답

행정구역 변경으로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되었더라도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회신한 내용인 법인22631-942(1990.0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31-94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7 (<time datetime="1991-01-28">1991.01.28</time> 회신), "직할시 편입 후에도 창업 중소기업 지원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58)
원 제목
행정구역 변경에 의해 직할시로 편입된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