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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대여 기계설비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무상대여 기계설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322 1991.07.03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 금전대여하거나 기계장치를 무상임대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지 아니하나,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업무관련 없는 지출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22 1991.07.03
정제 정리
질의
무상대여 기계설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1322 1991.07.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322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가 적용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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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76 (<time datetime="1991-10-04">1991.10.04</time> 회신), "무상대여 기계설비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54)
- 원 제목
- 무상대여기계설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