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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설비와 자문료는 준비금 사용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7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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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험설비와 자문료는 준비금 사용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 지출한 시험설비비는 시험연구비이며 계속 사용하면 연구시설에 해당하고 기술자 자문료도 해당할 수 있다.

시험설비 지출, 기술자 자문료 및 시장수요 조사비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 지출한 시험설비비는 시험연구비이며 계속 사용하면 연구시설에 해당하고 기술자 자문료도 해당할 수 있다. 자문료는 기술개발혁신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시장수요 조사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품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험설비인 파일롯 플랜트에 경상적이지 않은 비용을 지출했다. 국내외 과학 기술자의 자문 비용과 시장수요 조사비용도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제품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험설비를 위해 경상적이 아닌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기술개발 준비금의 사용기준 제1호의 시험연구비에 해당되며 시업설비가 다른 제품개발을 위해 계속 사용되는 경우 동 사용기준 제4호 연구시설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제품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험설비(파일롯 플랜트)를 위하여 경상적이 아닌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관련 별표5 기술개발 준비금의 사용기준 제1호의 시험연구비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시업설비가 다른 제품개발을 위하여 계속 사용되는 때에는 동사용기준 제4호 연구시설에 해당되는 것임.

2. 귀 질의상 자문료의 경우 그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국내외 과학 기술자로부터 기술개발혁신을 위해 자문을 받음에 따른 비용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제2호 기술정보비)에 해당되며, 시장수요 조사비용은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시험설비 비용, 자문료 및 시장수요 조사비용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제품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험설비(파일롯 플랜트)를 위하여 경상적이 아닌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관련 별표5 기술개발 준비금의 사용기준 제1호의 시험연구비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시업설비가 다른 제품개발을 위하여 계속 사용되는 때에는 동사용기준 제4호 연구시설에 해당되는 것임.

2. 귀 질의상 자문료의 경우 그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국내외 과학 기술자로부터 기술개발혁신을 위해 자문을 받음에 따른 비용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제2호 기술정보비)에 해당되며, 시장수요 조사비용은 해당되지 아니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75 (<time datetime="1991-10-04">1991.10.04</time> 회신), "시험설비와 자문료는 준비금 사용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53)
원 제목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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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