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내에서 해외고객에게 쓴 접대비는 손금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1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에서 해외고객에게 쓴 접대비는 손금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1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고 질의2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국내 수익사업을 위해 해외고객에게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질의1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고 질의2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손금에 산입하는 해외접대비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6...18의 2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손금에 산입되는 해외접대비는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 중이니 그리 아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해외접대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6...18의 2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1.

2.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해외접대비의 범위.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 중이니 그리 아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해외접대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6...18의 2의 규정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17 (<time datetime="1991-09-24">1991.09.24</time> 회신), "국내에서 해외고객에게 쓴 접대비는 손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32)
원 제목
국내수익사업을 위해 국내에서 해외고객에게 지출하는 접대비의 해외접대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