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 결정이 늦어지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평가 결정이 늦어지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되지 않으면 재평가신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재평가 결정이 지연될 때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되지 않으면 재평가신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1...21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정부가 재평가액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정부가 재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신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1...21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액의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정부가 재평가액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평가신고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1...2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8 (<time datetime="1991-01-25">1991.01.25</time> 회신), "재평가 결정이 늦어지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28)
원 제목
재평가결정 지연시의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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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