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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협의회에 낸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부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광고선전 목적 지출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에 지출한 기부금 등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광고선전 목적 지출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미술작품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한 금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에 기부금 또는 광고선전 목적의 금액을 지출하였다. 법인이 미술작품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한 금액도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금 산입할 수 없으나, 광고 선전 목적 지출 금액은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미술작품 취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이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법인이 미술작품취득을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에 지출한 기부금, 광고선전비 및 미술작품 취득비의 처리.
회답
1.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이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미술작품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이세법 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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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68 (<time datetime="1991-09-14">1991.09.14</time> 회신), "특정 협의회에 낸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21)
- 원 제목
-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